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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임신 검진에도 함께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을 위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임신검진 동행 하는 남성공무원 부부의 이미지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신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임신·출산을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임신 초기 불안정기(12주 이내)나 막달(32주 이후)에도 남편이 검진을 함께할 수 있어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강화

     

    개정안은 여성 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할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 중 유산·조산 예방을 위한 시간 사용을 지원하여 임신 여성의 건강권을 높이고, 임신 중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공직 내 여성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기재직휴가도 새롭게 도입

     

    이번 개정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됩니다.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무원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표. 개정 주요 내용 정리

     

    개정 내용 세부 사항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위해 남성 공무원도 사용 가능
    모성보호시간 보장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강화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 대상, 충분한 휴식 기회 제공



    가족 친화적 공직문화의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은 가족 친화적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개인이 아닌 가족과 조직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을 유도합니다.
    공직사회 전반의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A



    Q1.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을 원하는 남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초기와 막달 등 민감 시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Q2. 모성보호시간이 보장된다는 건 무엇인가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유산·조산 예방을 위해 근무시간 중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Q3. 장기재직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재직기간이 10년을 넘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Q4. 이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가족 친화적, 양성평등적 공직문화를 만들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Q5.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



    결론

     

    이제 공직사회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보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공무원 모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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