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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삶을 돕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인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개시되었고, 등록된 주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단기간이 아닌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유가족ㆍ부상자ㆍ현장 수습자 등 다양한 피해자 계층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생활지원금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려는 분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유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가구 구성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이후 피해지원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본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피해 유형(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희생자 가구는 1인 기준 1,461,000원에서 7인 이상 5,552,000원까지, 피해자 가구는 1인 기준 730,500원에서 7인 이상 2,775,1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 피해자 가구 (원) | 희생자 가구 (원) |
---|---|---|
1인 | 730,500 | 1,461,000 |
2인 | 1,205,000 | 2,410,000 |
3인 | 1,541,700 | 3,083,400 |
4인 | 1,872,700 | 3,745,400 |
5인 | 2,186,500 | 4,373,000 |
6인 | 2,485,400 | 4,970,800 |
7인 이상 | 2,775,100 | 5,552,000 |
✅ 유효기간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이며, 희생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입금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특별한 사유(예: 국외체류)가 있다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에서 접수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합니다. 통지는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지급 여부와 지급 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입금이 지연된다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 Q&A
Q1.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아닙니다. 입금일로부터 1년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복지수급 혜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 참여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해외 체류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A3.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 해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귀국 즉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