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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큰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소급 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연업체나 프리랜서를 운영 중이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끝까지 읽고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신고 과태료 면제 썸네일 이미지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란?

     

    2025년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그간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꼭 신고해야 할까?

     

    과거에는 예술인이나 프리랜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잘 몰라 신고 누락이 잦았습니다. 실제로 배우와 스태프의 가입 의무를 몰랐던 소규모 공연업체 대표는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죠.
    이번 집중 기간에는 이런 불이익 없이 자진 신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입니다.

     

    구분 직종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가 (배우, 연주자 등)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해당 직종에 해당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아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급여, 직업훈련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예술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를 바탕으로 미가입 사업장에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놓치지 않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이미 기간이 지난 계약인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과거 계약도 소급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Q2.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용자와 보험료를 50:5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Q3.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간편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 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5. 미가입 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집중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 지연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한순간의 무지나 방심으로 향후 수백만 원의 과태료나 실업 상태에서의 무대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예술과 프리랜스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자진 신고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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