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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지원책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소상공인이라면 꼭 누려야 할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지원 섬네일 이미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지원대상은 9월 25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특히 음식·숙박·소매업 등 매출감소 사업자와 수출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도움자료 확대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37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2024년보다 198% 늘어난 규모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재활용 폐자원, 수입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등도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세요.



    간편해진 홈택스·손택스 신고 서비스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28종 과세자료가 자동 채워집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 입력 시 신고서 자동 반영,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불공제대상 안내 팝업 등 실수를 줄이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ARS(☎1544-9944)로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와 일정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2025년 상반기 실적(1.1~6.30)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매출 부진 시 직접 실적 신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해당 기간별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신고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2025.1.1 ~ 2025.6.30 2025.7.25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025.1.1 ~ 2025.6.30 2025.7.25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 2025.1.1 ~ 2025.6.30 2025.7.25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미대상) 2025.4.1 ~ 2025.6.30 2025.7.25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현명한 세무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번 지원정책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덜고,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도움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A



    Q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음식·숙박·소매업 등 매출 감소 사업자와 수출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Q2.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실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예정부과대상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실적 신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어떤 기능이 좋아졌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자동입력, 부동산임대 임대료 자동반영 등 편리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Q4. 성실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A.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업종별로 제공하며, 370만 명에게 업종 특화 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Q5. 환급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조기환급은 8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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