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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등급별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중 해당 제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식이며,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어르신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사 직원이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니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접수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공단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최초 신청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사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도 기본 인적사항 입력과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접수 후에는 방문조사 일정 등을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 대상 조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공단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정 질병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방문조사에서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심신상태, 질병 이력,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노인 | 소득 무관,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어려움 | 모든 등급 신청 가능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 의사소견서 첨부 필수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재가·시설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 감경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 본인부담률 감경 적용 |
예외사항 | 외국인, 65세 미만 최초 신청자 | 온라인 신청 불가 |
✅ 지급 금액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다르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등급은 약 2,306,400원의 한도액을 적용받으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등급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모두 가능하며 약 2,083,400원이 지원됩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주로 재가급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가정에서 돌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어 있어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이 권장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주요 지원 | 월 한도액(2025년)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시설급여 | 약 2,306,400원 |
2등급 | 75~95점 미만 | 재가·시설급여 | 약 2,083,400원 |
3등급 | 60~75점 미만 | 재가급여 위주 | 약 1,485,700원 |
4등급 | 51~60점 미만 | 재가급여 위주 | 약 1,370,600원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환자 위주 재가급여 | 약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주야간보호 위주 | 약 657,400원 |
✅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1~2년이 기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유효기간이 조정되며, 필요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조사 일정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수급자는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조사를 신청하면 기존 등급 유지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화되면 상향 판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돌봄 필요도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건강 상태 변화와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급변한 경우에는 즉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 가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접수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확인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판정 결과는 문자, 전화, 우편 등으로 통지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가 발급되며, 이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재가·시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할 때도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 신청 진행 상황, 판정 결과, 본인부담금 감면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
✅ Q&A
Q1.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본인 외에도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조사에는 신청자가 반드시 동의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감면되나요?
A2.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이 기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저소득층도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Q3. 등급 판정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정을 잡고,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과는 문자·전화·우편 등으로 통보되며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4. 등급 판정 결과를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선택해 이용기관과 계약하면 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A5.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서 재조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연장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등급을 재판정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변하면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상황이 급변한 경우에는 중간에도 즉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Q6.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결과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대개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재조사나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다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나 필요서류는 공단 지사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7. 가족요양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7. 가족요양비는 시설이 부족한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 도심 지역이나 시설이 충분한 곳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거주지 확인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급 금액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Q8. 복지용구 지원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A8. 복지용구 지원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의자, 이동변기 등 다양한 품목을 대여·구입할 수 있도록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판매·대여업체에서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15%를 내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등급과 상태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병원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A9. 장기요양보험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험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며, 장기요양보험은 재가·시설 돌봄 서비스와 복지용구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방문간호 서비스에서는 간호사가 가정 방문 시 간단한 의료관리나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 의료적 관리가 일정 부분 보완됩니다. 병원비 부담과는 별도로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설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0. 방문조사에서는 어떤 걸 보나요?
A10. 공단 직원이 신청자 댁을 방문해 신체상태(보행, 일어서기, 식사 등), 인지능력(기억력, 의사소통), 행동변화(방황, 공격성),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질문과 관찰을 통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조사결과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방문 전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니 가족이 함께 동석하며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Q11.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11. 공단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해 병·의원에 방문하면 담당의사가 진찰 후 작성해 줍니다. 일부 비용은 본인부담이나 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65세 이상은 방문조사 후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신청자는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자의 주요 질병상태, 진단명, 치료 내용 등을 포함해 등급판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12.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12. 신청서 작성 시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도 어르신의 동의가 필수이며, 방문조사 일정을 가족과 상의해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지사에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자격 여부를 함께 심사받을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 상담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면 편리합니다.
Q13. 장기요양급여 신청 후 철회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A13. 네 가능합니다. 신청한 후 철회가 필요할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접수 단계에서는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방문조사 일정 변경도 사전에 협의 가능합니다. 단, 등급 판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조사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Q14.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14.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으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중 거주지 인근에서 선택하면 되며, 각 기관별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상세 서비스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15.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5.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자체 서비스와도 연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약제 지원, 상담,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6. 신청 후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나요?
A16.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서류 미비, 조사 일정 지연, 재심 필요 등)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하며, 가족과 신청자에게 일정 변경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 콜센터나 지사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7.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17.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의사소견서 보완을 통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Q18.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8. 네.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은 배우자나 부모님도 요양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이용 시점에 일정 조정이나 체납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 지사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Q1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요?
A19.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태가 변화해 도움이 더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재조사 요청이 가능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검토 후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해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Q20. 방문요양과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20.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한 달은 재가급여(방문요양)를 이용하고 다음 달에는 단기보호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식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이용계획서가 필요하며, 서비스 기관과 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이용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Q21. 공단 상담이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콜센터(1577-1000) 전화 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지만 65세 미만이나 외국인은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부담금 감면 자격, 필요서류,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2.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이용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A22. 네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거리, 본인부담금 등을 비교해 더 나은 기관으로 옮길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정보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23.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 사망하거나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23. 급여 이용 중 어르신이 장기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급여는 그 시점부터 정지됩니다. 사망 신고나 입원 사실을 공단에 알리면 장기요양인정서 효력이 종료되거나 일시 중지됩니다. 다만 입원 후 퇴원하면 재개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재신청 없이 바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4.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 중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4.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체납 상태가 있으면 이용 제한이나 일부 납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체납 해소를 권장하며 분할납부 등 상담을 통해 지원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체납이 있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