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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까다로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주류 시장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청년 창업, 수출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국세청, 주류규제 풀었다 종합 가이드 썸네일 이미지

     

     

     

    ✅ 신청 방법

     

    주류제조 면허 신규 신청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시설도면, 위생관리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하며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신청인은 제조장 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등록제 전환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된 품목(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에 대해서는 1㎘ 이상의 담금주와 5㎘ 이상의 저장조 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국세청 고시에 따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류 제조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절차 확인, 준비 서류 안내, 접수 진행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민원접수 메뉴에서 주류제조 면허 등록을 선택해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와 보완 요청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제의 경우 일정한 시설 요건(제조설비, 품질관리계획 등)을 갖추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소액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담금조, 저장조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위스키와 브랜디 같은 고급 증류주도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청년 창업자, 지역 특화 양조장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만 주류 제조시설은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교육장, 판매장소 등과 철저히 분리해야 하며, 주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비, 인력,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증명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시설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엄격히 감독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요건 충족 시 등록 가능 품질관리계획 제출 및 등록번호 부여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담금조 1~5㎘, 저장조 5~25㎘ 위스키, 브랜디 등 포함 확대
    주류 반출 규제 가정용 구분 폐지 관리비용 절감, 납세 협력비용 감축
    RFID 태그 부착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만 적용 저도 하이볼류 등 규제 완화
    수출용 위스키 인증 숙성기간 관할 세무서 확인 K-SUUL 해외 신뢰도 제고

     

    ✅ 지급 금액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 주류 제조자가 부담하는 초기 납세협력비용과 규제 대응 비용이 대폭 감소합니다. 기존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통해 일정 물량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저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 주류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생산 및 출고량에 따라 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RFID 부착 대상이 되는 고도수 주류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추적을 위한 비용이 일부 발생하며, 저도주류는 RFID 부착의무가 면제되어 관리 비용이 더욱 낮아집니다. 특히 가정용 구분 폐지로 납세 협력 비용도 추가로 절감되므로, 업체별 연간 수백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분류/유형 금액/비용 비고
    납세병마개 제조 등록비 약 50~100만 원(초기 등록비용) 시설 요건에 따라 차등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취득비 약 30~80만 원 설비 규모 기준
    RFID 태그 관리비 연간 300만 원 내외 고도수 주류만 해당
    가정용 구분 폐지 효과 연간 약 100만 원 절감 관리 간소화
    수출용 인증 비용 약 20~50만 원 숙성 기간 확인 포함



    ✅ 유효기간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만료일이 지정되지 않으며,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제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제조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으나, 매년 주류제조 실적보고 및 납세 의무 이행 상태가 점검됩니다. 또한 주류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이 미달되거나 허위로 제조·반출이 확인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인증의 경우 숙성기간 확인은 1회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제품의 재인증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신규 주류제조업체는 유효기간 관리에 특히 주의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처리 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주류제조면허’ 또는 ‘납세병마개 제조 등록’ 항목을 선택해 심사 상태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시 등록증 및 면허증은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출력 또는 모바일로 저장해 활용 가능합니다. 필요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종이 서류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용 인증이나 숙성기간 확인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통해 직접 결과를 안내합니다. 승인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보완 요청 사항을 기한 내에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Q&A

     

    Q1.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로 어떤 종류의 주류를 생산할 수 있나요?

     

    A1. 이번 규제 개선으로 소규모 면허 허용 품목이 대폭 확대되어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주류별로 필요한 최소 시설 기준(담금조·저장조 용량)을 충족해야 하며, 주세법에 따른 제조관리 및 납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납세병마개 제조 등록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2. 시설 요건 점검 및 서류 검토에 통상 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서류에 불비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시설 보완이 필요하거나 위생 기준 미비가 확인될 경우 시정 기간이 부여되며, 이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수출용 위스키 숙성기간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수출계약 체결 후 관할 세무서에 숙성기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현장 점검과 서류 검증을 실시하며, 평균 2~3주 내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확인증은 해외 바이어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일 제품 수출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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